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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애굽기 21장 강해주석 종 사형 상해 배상 등의 시민법
    강해주석/출애굽기 2019. 1. 8. 13:52




    참고서적 그랜드 종합주석-제자원



    1~11절 히브리 종에 관한 법

    선민 이스라엘의 행동 규법에 있어 뼈대를 이루는 십계명과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 보존을 명했던 전장에 이어 본장에서는 그 십계명의 실제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제5, 6 계명에 관련된 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또는 형벌상 노예로 전락한 동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지시한 일종의 인권 보호에 관한 지침입니다.

     

    1-6절까지는 히브리 남종 관계법을, 7-11절까지는 히브리 여종 관계법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노예 신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모두를 존귀히 여기신다.(9:6)

     

    둘째 이 법을 준수함으로써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참뜻을 몸으로 체험케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해 내어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내신 예수의 대속 은총을 예표한다.(5:8-11, 2:14-15)

     

    관련 생각

     

    본장은 동족 히브리 종에 관련된 법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가 현대 시점에서 보면 불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약자를 보호하는 법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신약 복음의 예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12~17 사형의 관한 법

    인권 보존을 위한 특별법이 제시된 데 이어 인권과 질서를 유린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인명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 및 예외 조항, 부모를 구타한 범죄, 타인을 유괴한 범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저주한 범죄 등 4종류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로 생명의 창조자시오 생명 보존을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형의 제도를 명하신 것을 보면 위의 범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사형 제도를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과 권위를 모독 훼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중범죄이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과 공의라는 양대 통치 기준으로 다스리신다.

     

    셋째 범죄자들을 징계하는 것이 드러난 목적이라면 당신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생명들을 보존하는 것이 숨겨진 목적이라 할 것이다.

     

    관련생각

     

    13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라는 구절은

    국가나 민족 또는 개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율법은 그때 당시 악한 백성을 다스릴 한시법 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율법을 주시기까지 필요한 법 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신명기7

    2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때는 살인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이 진리가 쉽고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다시금 언급한 이유는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앞면의 진리만 보고 뒷면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순간순간 잊는 것이며 또 어린 시절부터 재산으로 삼은 진리가 아닌 지식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는데 그 나의 수고가 사라진다면 그 세월이 얼마인데 진리인지 어렴풋이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돔에 있었던 롯처럼 말입니다. 



    18~36 피해 보상에 관한 법

    본문에서는 이웃에게 신체상의 손상을 가한 경우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허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웃의 재산권 및 인권 보호라는 2대 목적을 둔 조치라 봅니다.

     

    한편 이러한 처벌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밑바탕에는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동해보복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19:21)

     

    물론 이 동해 보복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엄격하고도 정확한 실현과 사사로운 복수의 악순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 예수께서는 이같은 소극적 차원의 동해 보복법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다함없는 사랑이라는 적극적 차원의 온전한 새 법으로 승화 발전시키게 됩니다.(5:21-48)

     

    관련생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말 이에는 이이 동해보복법은 이슬람권에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한시법을 확대해석하여 일반화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차마 말로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때의 한시법조차 그들을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깊은 내면에 이에는 이복수의 정당성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5

     

    21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13

     

    15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냐?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새 율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봤냐? 이겁니다.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지만 용서해야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믿었다면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15

     

    3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를 사랑해볼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 마음 없이 주님만 찾는다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으로 다가가지도 않고 내가 피해볼 1%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거지나사로처럼 버려두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원어해석

    1

     

    법규 : 히브리어 미쉬파팀재판하다혹은 판단하다란 뜻입니다. 법정적 재판 혹은 판결을 위하여 가장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판례를 가리키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말합니다.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 모세의 율법이 당시에 존재하던 노예 제도의 잔인함과 무정함으로부터 노예들의 인격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방의 노예 제도와는 차이가 납니다.

    히브리인이 동족의 노예가 되는 경우는

    1. 가난하여 빚을 값을 능력이 없을 때(25:35,39)

    2. 훔친 남의 물건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22:3)

     

    7


    여종으로 팔았으면 ... 나오지 못할지며 : 종이 된 남자나 여자는 모두 제 칠 년째 되는 해에 해방될 수 있지만(15:12)여종이 주인의 첩이 되었을 경우는 계속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8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 주인이 첩으로 삼은 여종을 싫어하여 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3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할 권한을 사람에게 넘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국가나 민족 또는 개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23~25

     

    생명은 생명으로...갚을지니라 : 동해보복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개인적인 보복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즉 그 근본정신은 복수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심어 주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정신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5:38-44)으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 직무 소홀로 자신의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주인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 속전에 관계없이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린 소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금언

    남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은 그의 육신을 살인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트라이언 에드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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