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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애굽기 22장 강해주석 손해 배상 약자 보호 등의 시민법
    강해주석/출애굽기 2019. 1. 28. 13:28


    참고서적 그랜드 종합주석-제자원

    1~15절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

    본장에는 제 8계명에 기초한 제규정들이 제시되는데 그 중 본문은 주로 이웃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한 경우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즉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 한 경우, 가축관리 소홀, 화재등으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빌어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등에 관한 조처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조항들을 마련해주신 것은 공의의 법에 입각한 사회 질서 유지와 상호 신뢰 및 공동체의 안정을 이루게 하시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입니다.

     

    한편 이같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삶에 얼마나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율법들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 큰 풍요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 제공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관련생각

     

    우리는 때로 내가 우선시하는 욕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약으로 인해 회의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만약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면 도로는 힘 있는 자들의 차지가 되는 것처럼 공평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제약은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려 하시는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영적보호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것입니다. 


    16~20절 영 육의 문란에 관한 법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 중의 하나인 영적 육적 문란죄 관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처녀의 순결을 더럽힌 경우의 해결법, 여호와 신앙의 순수 순결성을 변질시키는 무당이나 우상 숭배 등의 철저한 배격, 짐승과의 성교 등으로써 창조질서를 무너뜨린 자의 처벌이 소개됩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를 향하여 영적 순결과 육적 순결을 동시에 원하십니다.

     

    죄를 범 한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으로써만 갚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민을 부패 타락케 하는 범죄는 단호히 처단함으로써 절대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 등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관련생각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무심코 넘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살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죄로 받을 자녀의 피해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처단은 영적보호와 동시에 신부된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골로새서3

    5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본문과 관련된 구절이면서 순결함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단순히 짓지 않는 눈가림식 성결(순결)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죄의 습성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까지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1~31절 약자 보호 및 종교상의 의무 조항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문란 죄에 관한 법률(16~20)에 이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법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는 이웃의 도움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의 보호규정 및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만 될 종교적 제 의무들이 소개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경제 사회적인 보호 대상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당신 백성의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면면들을 당신을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과 같은 선상에 두심으로써 그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당신께 향한 종교적 행위들이 이웃 사랑과 소외된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으로 승화되기를 원하십니다.(1:17, 58:6-8)

     

    관련생각

     

    본문에서 이방인, 과부, 고아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섬겨라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을 원하는 사람을 그냥 방관하는 것은 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생명에 반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17

    21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원어해석 

    1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 : 소에 대한 배상율이 양보다 높은 이유는 소의 도둑질이 양을 훔치는 것보다 어렵고 대담성이 요구되며, 소가 그 주인에게 제공하는 노역의 몫까지 함께 훔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뚫고 들어오는 것 :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당시나 구약 시대 초기에는 천막의 집에서 그리고 토담집에서 거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천막을 찢거나 또는 담의 한쪽을 허무는 행위를 가르킵니다.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 밤에 침입한 경우 도둑을 살해한 경우는 정당방위가 허용되나 낮에 침입한 경우는 그 도둑이 살인할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날이 밝으므로 이웃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과잉 방어로 규정되었습니다.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도둑질한 것을 팔아 없애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을 경우 그 형량은 훨씬 가벼워습니다.

     

    11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 위탁받음 짐승이 분실되거나 부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위탁받은 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최후로 맹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거짓 맹세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유일신 신앙이 굳건하였습니다


    16

     

    납폐금 : 일종의 결혼 지참금입니다.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수간자의 처벌 규정입니다. (18:23, 20:15-16, 27:21)

    이처럼 수간자를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린 이유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격하시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 수간은 동물을 신성시하여 신격화시켰던 애굽인들이 제사시에 행한 중요 의식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셨습니다.


    22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 이 규례는 개인적 차원에서 과부나 고아 등 소외 계층에 있는 자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24:17, 94:6, 1:17, 22:7, 7:10, 1:27) 그러나 이면에는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과부나 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보다 적극적 권고도 담겨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23:11, 19:9-10, 14:29, 16:11-14, 26:12-13)

     

    24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에 대한 구체적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재앙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즉 고아나 과부를 학대할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집안의 장정들을 다 죽게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하겠다는 의미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26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 팔레스틴 지방은 일교차가 커서 밤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기의 외투로 모포를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이불 역할을 했던 그 옷을 저당잡혔다는 말은 그들이 극빈자임을 뜻합니다.

    이는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다 하더라도 결코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본적 삶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28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 재판장(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29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 이는 출애굽 당시 유월절 규례에서 제정된 장자 성별의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 성별의 규례를 통해 출애굽 당시 구원 사건을 상기시킨 이유는, 당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임을 사시 한번 강조함으로 이들이 당신의 율례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0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동물은 태어난지 1주일이 경과해야 나름대로의 면역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할례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시행된 이유도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언

    초가 저절로 불붙는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베푸심이 없으면 영혼은 은총을 입지 못한다. -j.버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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